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및 모든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식사, 목욕, 배설,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대상 |
| 1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 2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분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계약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때 저희 새소망요양원과 계약을 하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란?
정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최대 100%까지 정부지원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등급별로 대략적으로 15%가 본인부담금이며 등급별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으로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금
구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산출근거 |
등급 |
1일 수가 |
30일 기준 금액 |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80%) |
1,659,600 |
1,429,080 |
1,417,680 |
1등급 |
69,150 |
2,074,50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 |
2,074,500 |
1,925,100 |
1,772,100 |
2등급 |
64,170 |
1,925,100 |
의료급여/감경대상자 (92%) |
1,908,540 |
1,633,092 |
1,630,332 |
3등급 |
59,170 |
1,775,100 |
의료급여/감경대상자 (88%) |
1,825,560 |
1,562,088 |
1,559,448 |
3등급 |
59,170 |
1,775,100 |
국민 건강보험 전화번호 : 1577-1000